甲질 홈쇼핑, 재승인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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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납품비리 심각… 엄정 심사”
鄭총리도 “불공정행위 근절하겠다”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재고를 떠넘기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TV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재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은행대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TV홈쇼핑 회사들의 불합리한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지금도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TV홈쇼핑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켜 나가도록 정부의 재승인 불허 의지를 적극 알려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도 “최근 드러난 TV홈쇼핑 회사들의 납품 비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승인 과정에서 TV홈쇼핑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심사해 재승인을 불허하거나 유효승인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TV홈쇼핑의 공정 거래 행위에 관련된 승인 조건이 추상적이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V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방송을 할 수 없다.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등 국내 6개 홈쇼핑업체 가운데 현대, 롯데, NS 등 3개 업체는 내년 5, 6월에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된다.

김 실장은 납품업체들이 TV홈쇼핑 업체에 내는 송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재승인 과정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품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홈쇼핑업체에는 재승인 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백화점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부즈맨 등을 통해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이나 거래 단절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납품업체#불공정 거래#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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