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음카카오, e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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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청 불응 이어 파문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일시 중단… 檢 “서버압수 등 강제조치도 검토”

다음카카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뿐 아니라 다음의 e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수사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달 13일 ‘사이버 검열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e메일 기록을 감청하기 위해 인천지검 공안부를 통해 법원의 감청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6일 국가정보원과 인천지검이 감청영장 집행을 요청하자 다음카카오는 “집행에 응할지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는 앞서 카카오톡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간첩 및 반국가단체 구성 범죄 관련 10여 건의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을 모두 거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살인, 유괴 등 강력 범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법에 규정된 범죄에 한해 미래에 주고받을 e메일에 대해 해당 업체의 협조를 얻어 감청영장을 집행해왔다.

검찰은 다음카카오의 행위를 국가 안보 위해 사범이나 유괴 등 범죄 수사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한 ‘탈법 행위’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겠다”며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카카오톡이나 다음 e메일 서비스 중단을 감수하고 서버 압수 등 강제 조치를 하거나 법에 규정된 감청장비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등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천만 명이 쓰는 SNS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비난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감청장비도 해당 업체 시스템과 호환이 돼야 해 결국 업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카카오의 ‘배째라 식’ 감청 거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통신사의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다.

이에 다음카카오 이수진 커뮤니케이션파트장은 “감청영장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변종국 bjk@donga.com·서동일 기자
#다음카카오#다음 e메일 감청영장 집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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