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청해진 대표 징역 15년 구형… 임직원등 10명엔 금고 4년∼징역 6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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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가 6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화물 고박 업체, 한국해운조합 인천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11명에게 금고 4년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1)와 안모 이사(60)에게 회사 돈과 세월호 고철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모 청해진해운 상무(63) 등 8명에게 과적 및 부실 고박 등으로 세월호 승객 304명을 숨지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금고 4년에서 5년까지 구형했다. 김모 인천운항관리실장(51)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변호인들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승객 안전을 등한시한 채 이윤만 추구했던 김 상무 등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 고작 5년 형밖에 구형하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20일 오후 1시 선고할 예정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김한식#청해진해운 대표#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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