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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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 ‘SG&G’, 감사원에 내부고발… 공익감사 청구
“사업운영 분담, 계약서와 달라”… 사실일땐 ‘사업자 취소’ 될수도

로또와 연금복권 등 국내 복권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정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사업자 선정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2018년 12월까지 예정된 나눔로또의 복권사업자 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감사원과 복권업계 등에 따르면 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SG&G는 최근 “나눔로또가 지난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복권 용역입찰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3기 복권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SG&G가 ‘허위 자료’로 본 것은 나눔로또가 지난해 8월 기재부 복권위원회에 제출한 컨소시엄 계약서다. 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나눔로또는 당시 유진기업(49.3%), 대우정보시스템(10%), 농협(10%), 윈디플랜(10%), SG&G(3.3%), 삼성출판사(3.3%), 빅솔론(3%)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사인 연합복권 컨소시엄을 4.806점 차로 이겼다.

SG&G는 청구서에서 “제출된 계약서에는 시스템 구축(대우정보시스템)과 시스템 운영 및 관리(윈디플랜), 전자복권 업무지원(SG&G) 등을 자본금 분담업체가 담당하기로 했으나 사업자 선정 이후 나눔로또가 이 회사들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나눔로또가 복권 수탁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SG&G는 청구서를 통해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사업자 제안요청서에는 ‘금융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복권 수탁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현재 나눔로또는 다수의 컨소시엄 참여사가 사업 운영에서 배제된 채 배당만 받고 있어 해당 항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나눔로또 측은 “입찰 당시 체결한 컨소시엄 계약서에 참여사 간 이견이 생긴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로또#연금복권#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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