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회피용 ‘쪼개기 꼼수계약’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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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에 포함… 12월 발표
李노동 “고용기간 연장-단축 여부 근로자들 입장에서 판단후 결론”

2009년 ‘100만 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점(근로계약 이후 2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다시 한 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당시에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어 연말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발표할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시점) 기간 단축이 옳은지, 연장이 옳은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노사단체의 의견보다는 그분들(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절실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법 개정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최대 3년까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고용부는 그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년 후 정규직 전환’ 조항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대량해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서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시점을 4년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했고, 당시 이 장관은 근로기준국장으로 실무 책임자였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고, 비정규직 보호법은 원안대로 시행됐다. 우려했던 100만 해고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현재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기간을 연장하면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기간 연장을 전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30대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만나보면 기간 연장을 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부담을 줄이려고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최근 자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여성 인턴사원도 사측과 7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했다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해고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쪼개기 계약 당사자는 대부분 청년”이라며 “고용은 결혼 다음으로 소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나친 쪼개기 계약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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