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3법 타결, ‘안전 대한민국’ 겨우 첫걸음 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일 03시 00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관련 3개 법안이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날인 어제 마침내 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은 정부안을 대체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어려운 현안을 놓고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그 산하 본부로 설치하고 사회부총리를 별도로 둬 정부 조직 운영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구난방으로 진행돼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낸 정부의 대형 재난 대처가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로 통합되고 컨트롤타워가 분명해진 것은 진일보(進一步)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안전처에 흡수됨으로써 원래의 기능에 차질이 생기거나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어 걱정스럽다. 국가재난 대응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 소방방재 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다가 뒤늦게 의견을 듣는 식의 ‘책상머리 조직개편’이어서 부작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교육부 장관에게 사회 관련 부처들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조정하게 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긴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단 운영을 해나가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이 발효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9개월까지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가 활동하게 된다. 특검도 실시된다. 조사위원장을 유가족 측의 인사가 맡는 데다 동행명령권을 강화하고 여당 몫 특검 후보 추천 시 사실상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한 것은 유족들의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특례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조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도 200일 가까이 갇혀 있던 세월호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정부는 공무원 조직을 혁신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관피아 퇴치법 등을 통과시켜 ‘윗물’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11월의 첫날이어야 한다.
#세월호 3법 타결#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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