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의장, 여야의원 43명에 겸직금지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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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이사장-동창회장 포함… 비전임 교수직은 한시적 허용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맡아온 체육단체장 겸직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해온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현직 의원 43명이 맡고 있는 57건의 겸직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겸직 금지 판정을 받은 의원 중 24명(24건)이 체육단체장으로 가장 많았다. 장학단체 이사장과 학교 동창회장 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체육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의원들은 예외 없이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3개월 안에 해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비전임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의원 6명(8건)은 현재 진행 중인 강의가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이번에 겸직 금지 판정을 받은 직위는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의원 86명이 맡고 있는 248건의 겸직은 허용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법 29조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총 107명의 의원이 맡고 있는 341건의 겸직 허용 여부를 심사해 가능 85명(245건), 불가 46명(60건), 비전임 교수직 6명(8건)으로 판정했다. 정 의장은 당초 자문위가 불가 판정을 내린 사례 중 △청소년단체장 △실제 직위를 잘못 표기해 심사한 경우 △다른 법령과 충돌이 있는 경우 등 3건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 내용은 3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의화#특권#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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