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이틀전 예매땐 최대 15%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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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1월부터 새 할인요금제
3∼9명 함께 타면 35%까지 깎아줘… 주중-역방향 좌석 할인은 없애

11월부터 고속철도(KTX) 주중(월∼목요일) 요금할인 제도가 폐지된다. 그 대신 주중, 주말 구분 없이 탑승률이 저조한 시간대에는 요금을 최대 15% 깎아주는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KTX 요금할인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할인제도를 마련해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코레일은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할인제도를 개편하려 했지만 ‘사실상 요금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개편 내용과 추진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KTX에 적용해 온 주중 할인제도가 11월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 주중에 KTX는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 요금의 7%를 할인해 줬다. 주중 할인제가 폐지되면 월∼목요일 서울∼부산 KTX 일반실 편도요금은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 오른다. KTX의 역(逆)방향 좌석과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5%를 깎아주던 제도도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할인제도의 기본 원칙을 ‘요일별’에서 ‘시간대별’로 바꾸기로 했다. 요일에 관계없이 탑승률이 저조한 시간대에 KTX를 이용하면 최대 15%를 할인하는 ‘365 할인’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월∼목요일 오전 9∼10시 △금요일 정오∼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2시 △일요일 오전 7∼10시 등은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여서 할인 요금제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예매 상황에 따라 할인되는 시간대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대별 탄력요금이 도입되면 서울∼부산 KTX 일반실 편도 요금은 같은 날이라도 4만8700원∼5만7300원으로 다양해진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인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탑승 이틀 전까지 할인 시간대에 예약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특별 할인을 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추가 할인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다양한 할인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탑승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탑승 이틀 전까지 예매하면 시간대별 할인에 더해 선착순으로 최대 3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럿이 함께 타면 요금이 낮아지는 ‘369 할인제’도 선보인다. 3∼5명이 KTX 승차권을 함께 발권하면 25%, 6∼8명은 30%, 9명은 3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369 할인제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기승차권에 대해서는 당초 할인 폭을 더 키우려 했지만 새로운 할인제도가 다수 도입됨에 따라 현행(50%, 청소년 6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KTX#코레일#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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