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道 “급식비 감사 불응땐 예산지원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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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거부방침에도 강행의지… 정상적인 감사진행은 어려울듯

경남도의 경남도교육청 급식비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의 27일 ‘감사 거부’ 방침 발표에 따라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수감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거듭 감사 강행 의지를 표명하면서 급식예산 지원의 중단을 천명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2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이 경남도의 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도 도교육청 주장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도청에 파견된 교육협력관을 통해 사전에 통보를 하고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전날 “올 5월 감사원의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을 범죄인 취급한 적이 없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단은 감사 착수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지켜보겠지만 감사에 불응하면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30일까지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받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일단 자료제출에는 응하되 현지 감사는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가 90개 초중고교에 요청한 자료는 △학교급식 인원과 예산 △식품재료 계약금액과 입찰방법 △공고방법과 내용 등이다. 현재 감사대상 학교에서는 자료 작성을 마친 상태다. 이 자료는 일선 시군을 통해 도에 전달된다.

그러나 각 학교가 감사장과 회계서류 제공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감사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계약서류 일체와 담당 직원의 진술이 있어야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된다”며 “일선 학교에서 감사를 거부하면 강제력을 동원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남도가 800여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급식비 지원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후에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책임공방으로 옮겨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도 학교급식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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