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유족 국가배상금… 9962만→2130만원으로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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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출동했어도 구출장담 못해”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의 피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1심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배기열)는 피해 여성 A 씨 가족이 3억6000여만 원을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2130만 원을 지급하라”며 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국가 책임 비율을 약 30%로 보고 9962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범인 오원춘(43)은 2012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A 씨를 강제 납치한 뒤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납치 당시 A 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결국 살해당했다며 2012년 8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집 안에 있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경찰관에게 전달됐다 해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할 때 생존 상태에서 구출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오원춘#항소심#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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