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안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1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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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안내

현대자동차가 1일 싼타페 연비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일부터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santafeinfo.hyundai.com)에 접속하면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싼타페 구매 고객이 연비 보상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고객은 10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된다.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2륜구동·자동변속기)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중고차 거래 시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을 받게 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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