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서 술 판매-음주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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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 홀짝 마시다… 깜빡 깜빡 치매로
복지부, 조기예방 위해 법개정 재추진

정부가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초중고교,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교,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과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부대시설과 유스호스텔, 병원 내 장례식장과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하다. 대학 축제 기간 일일주점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술 판매의 총 기간은 연간 10일로 제한된다. 해외에서는 공공장소 음주 규제가 제법 엄격한 편이다.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물론이고 개봉된 술병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미국 뉴욕에서도 이 같은 주류 개봉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주구역 등을 명시한 관련 법안은 2012년 9월 입법 예고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학생들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중단됐었다”며 “반발이 심한 내용들은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기타 주류 광고에는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음주가 치매 요인을 높이는 주된 요인인 만큼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류 규제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며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공공시설 음주 금지#치매#음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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