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땅값은 5년째 올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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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008년이후 최대 상승… 세종시 18% - 울릉군 26% 껑충

올해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3.64%나 올랐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 1일보다 평균 3.64%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약 315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땅값은 2010년 이후 5년째 오르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2.7%)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땅 수요가 늘어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이 5.33%로 많이 올랐다. 서울(3.54%), 경기(2.83%), 인천(1.88%)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률(3.11%)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시군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경북 울릉군은 독도 관광객이 늘고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호재에 26.3% 올랐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남 나주시는 19.79%, 정부부처 이전이 이뤄진 세종시는 18.12% 각각 올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52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로 2004년 이후 11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세무법인 지율의 주용철 대표세무사에 따르면 울산 중구 태화동 한 상가의 토지(233.5m²) 공시지가는 지난해 2억8954만 원에서 올해 3억1756만 원으로 9.68% 오르면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약 77만3000원에서 약 87만1000원으로 12.6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상가의 토지(837.6m²) 공시지가는 지난해 114억7512만 원에서 올해 118억9392만 원으로 3.65%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는 올해 약 5722만7000원으로, 지난해 약 5570만2000원에 비해 2.7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땅이 속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볼 수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부동산 보유세#공시지가#세종시#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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