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도급 SI업체 7곳에 과징금 7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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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온 대기업 계열의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 계열 SI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7개사를 적발하고 과징금 6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SK C&C, 신세계 I&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 DS, 한화S&C, 아시아나IDT 등이다. SI는 네트워크 등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와 프로젝트 계약을 맺으며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내리거나 작업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정보통신은 2009년 10월 하도급 업체에 홈쇼핑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맡기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현대오토에버는 2009년 8월 경쟁 입찰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뒤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K C&C 관계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현재 모두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하도급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부당하도급#SI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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