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기사에 ‘패륜 댓글’ 13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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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물 유포 혐의 첫 적용

지난해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패륜적인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댓글을 음란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나선 건 처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7, 8월 ‘고종석 사건’ 등 2건의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인터넷 뉴스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백모 씨(25)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종석 사건’은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시에서 고 씨가 이웃집에 살던 7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백 씨 등은 당시 “남자의 로망, 로리타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다” “여성이란 존재가 성욕 채우는 장난감 아닌가? 장난감 가지고 논 게 무슨 잘못이냐”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했다” 등 성폭행범의 행동을 옹호하고 피해아동을 모독하는 내용의 음란 댓글을 달았다.

이번 수사는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인 ‘발자국’ 전수진 대표 등 1071명이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74개를 고소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다룬 댓글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해 왔으나 앞으론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도 패륜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아동성폭행#패륜 댓글#음란물 유포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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