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받고도 또 32억 리베이트… 삼일제약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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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50명은 벌금형 약식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2008년부터 전국 891개 병·의원 의사 등 1132명에게 3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로 삼일제약 영업본부장 홍모 전무(51)와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50명은 벌금 200만∼6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금품 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입건하지 않은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삼일제약은 2002∼2006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 원을 부과 받은 뒤에도 계속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에게 시장조사와 논문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꾸미고 돈을 건넸다. 검찰은 이 과정을 도와준 시장조사 업체 대표 김모 씨(41)와 논문번역 업체 대표 최모 씨(52)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리베이트#삼일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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