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복비 1인당 50만원까지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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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소득 많은 쪽에서 받는게 유리

연말정산에서는 깜빡하면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가 많다. 특히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나 연말정산에 서툰 사회 초년병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주의해야 한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최저 사용 금액 제한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나 신용카드(총급여의 25%) 공제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 몰아주는 게 낫다. 최저 사용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다자녀 추가 공제(2명 100만 원, 3명 300만 원 등)까지 받게 돼 더 유리하다. 자녀 두 명을 부부가 1명씩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 공제는 받지 못한다.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 전문 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명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29세 청년들은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연말정산#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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