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비스업 규제 완화,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4일 03시 00분


약사법에는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법인의 약국 개업을 막는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약사들의 반발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안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사들이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과 제주의 경제자유구역에 분교를 설치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들은 국내 학교의 도움을 받지 못해 운영이 힘들다. 앞으로는 국내 학교와의 합작법인 형태로, 또는 국내 학교가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들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 교육 금융 법률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크게 못 미친다.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르지만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 소매 숙박업에 몰려 있다. 1인당 생산성이 제조업의 45%로 소득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고용 없는 성장’ 현상도 서비스 규제를 혁파해야 해법이 나온다. 서비스업에 10억 원의 최종 수요가 발생하면 18.4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제조업(10.1명)의 갑절 가까운 효과다. 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다. 규제가 풀려 국제학교가 활성화하면 국내에서 해외 학위의 취득이 쉬워진다. 법인 약국이 생기면 심야나 휴일에도 약을 살 수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기득권을 가진 업계와 이념형 시민단체의 반대로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서비스업을 내수산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전문화 대형화를 통해 해외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立法) 등을 통해 규제 혁파를 제도화하느냐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정부는 개혁에 따른 득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개혁을 가로막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교육#의료#서비스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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