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양도세 60억 포탈 혐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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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49·사진)를 세금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7월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환수 작업에 돌입한 이후 전 전 대통령 자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재용 씨는 외삼촌 이창석 씨(62·구속 기소)와 공모해 2005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부동산개발업체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4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다. 땅은 이 씨 소유였지만, 재용 씨는 이 씨로부터 땅 매매와 관련된 권한 일체를 모두 위임받았다. 재용 씨는 땅을 585억 원에 팔고도 445억 원에 매도했다고 2011년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했다. 허위 계약서에 토지 대금은 325억 원, 임목비를 120억 원으로 적었다. 검찰은 재용 씨 등이 진짜 매매대금(585억 원)과 신고한 토지대금(325억 원)의 차액 260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0억400만 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전 전 대통령)에 증여 및 상속한 땅”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재용#양도세 포탈#전두환 미납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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