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백지신탁 탓에 서울시장 못나온다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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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땐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따라 현대重 주식 매각-신탁 여부 결정
鄭측근 “이시점에 왜 불가론 나오나”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못할걸?’

요즘 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정 의원(사진)이 출마할 수 없다는 소문이 나돈다. 새누리당 내에서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로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 의원은 정작 ‘백지신탁’ 규정에 걸려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이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출마할 수 없다는 논리는 사실과 좀 다르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는 재산공개 대상자가 3000만 원 이상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각 △주식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의 경우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선 후 1개월 이내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의원이 올 3월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의원들 중 가장 많은 1조9249억여 원이며 현대중공업 주식 총액은 1조8691억여 원을 차지하고 있다.

심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하면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제14조의 5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간접적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지만 서울시장은 전례가 없다.

한 측근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출마 불가론’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과거에도 국회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의 배정을 놓고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상임위 활동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나와도 시장 직무의 경우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정몽준#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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