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통장 불법매매 117곳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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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의 주부 A 씨는 10월 초 ○○저축은행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그의 말에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하지만 그는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라 금융 사기범이었다. A 씨는 자신이 넘긴 통장과 카드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빼내는 데 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사기 용의자는 잠적했고,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불법으로 거래되는 개인 신용정보나 은행 통장이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11월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 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를 단속한 결과 개인 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 34곳,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 8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안전한 개인통장 무제한 매입합니다. 장당 16만 원 드리며 거래기간 매달 입금해 드립니다’ ‘각종 대출 DB(데이터베이스) 판매 중입니다’란 게시물을 내걸고 개인 정보와 은행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했다. ‘게임 디비’(게임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대출 디비’(대출 관련 개인정보) ‘통신사 디비’(통신사 개인정보) 등이 건당 10∼50원에 거래됐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등은 건당 30만∼80만 원에 거래됐다.

장홍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넘겨주면 금융거래의 제약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통장을 넘겨준 사람이 대출이나 피싱 사기 피해액의 50∼70%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개인정보#통장#불법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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