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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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나이대가 지금의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달 초 민법상 성년 기준이 바뀐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을 낮추라고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이 짓는 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된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도 19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다만,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금도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하면 12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들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이미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및 주택 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바뀌면 주택 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아파트#청약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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