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범수]착한 신고, 시민정신을 발휘할 때입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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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된 차 사이를 위험하게 비집고 걸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불법 주차된 차만 없어도 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답답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5000여 곳인데 한 시점에 투입되는 교통경찰은 겨우 1500명 남짓이다 보니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경찰의 힘만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법질서 확립도,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도 요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다. ‘착한 운전’을 서약하고 지키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어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가 만들어낸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했다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칙운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옐로카드를 들어줄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주차 차량을 보면 누구나 옐로카드를 들어주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9월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 무질서 추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관이 없어도 교통법규는 지켜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누구나 교통경찰이 되는 ‘착한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착한 신고’는 과거 돈벌이로 전락했던 카파라치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교통 무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잡아 주는 자발적 시민참여 공익신고다. 최근 블랙박스 동호회를 중심으로 얌체운전을 신고하는 ‘착한 신고’가 늘고 있지만, 쉽고 간편한 신고방법을 적극 알리고 권장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익신고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한 경우 영상자료를 내려받아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에 접수시키면 된다. 경찰은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장의 감사장과 차량용품 등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사소한 위반이 반복될 때 결국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방치한 결과 결국 큰 사고에 이른다면, 누군가 미리 간섭해 주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예방하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착한 신고#카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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