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타운 시공사 조합채권 포기땐 법인세 감면 통해 매몰비용 보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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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부-국회에 건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어렵게 하는 매몰비용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공사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이 시공사에 갚아야 하는 비용(매몰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조합원들이 부담을 덜게 된다. 8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실태조사의 추진 경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조합 해산 시 시공사가 조합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최대 22%)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경기도, 인천시와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없으면 추진위는 1곳당 평균 3억∼4억 원, 조합은 40억∼50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추진위를 해산할 경우에만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조합 해산의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세 감면 방식을 택할 경우 전체 뉴타운 사업장의 10% 정도가 해산 절차를 밟으면 조합원들은 약 1250억 원의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공사는 약 275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고 직접지원보다는 재정 부담이 적지만 조합의 부담을 전액 면제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08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138개 구역을 마쳤다. 이 중 81곳이 사업을 접기로 했다. 9월까지는 268개 구역, 연말까지 전체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가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사실상 뉴타운 구역의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후속 지원도 하기로 했다.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주민 절반 이상이 사업추진을 희망하면 정비계획 수립 비용과 추진위 구성을 우선 지원한다. 조합이나 추진위 등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에서 사업을 원할 경우 운영비용 융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단, 사업 해제를 희망하면 개량,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가 아닌 일부 구역만 해제되는 뉴타운 지구에선 ‘누더기 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월 실태조사를 끝낸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은 전체 4개 구역 중 1곳만 해제됐다. 강동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한 곳이 빠지면서 중간에 이 빠진 모양이 됐고, 지구 전체가 연결되도록 계획한 도로 등 기반시설도 중간에 끊기게 됐다”고 말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모든 실태조사를 올해 끝내고 후속 지원에도 집중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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