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 정부안 후폭풍… 간호協-조무사協 勢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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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놓고 반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찬성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6월 26, 27일 경기 용인시 간호협회 KNA 연수원에서 열린 간호협회 대표자 회의 모습. 대한간호협회 제공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놓고 반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찬성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6월 26, 27일 경기 용인시 간호협회 KNA 연수원에서 열린 간호협회 대표자 회의 모습. 대한간호협회 제공
보건복지부가 2월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개편안은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뉘어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2018년부터 ‘간호사-1급 실무 간호인력-2급 실무 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때 검증된 실력을 갖추면 상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간호 실무인력(현 간호조무사)도 일정 기간의 교육과 경력, 시험 등을 거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의사를 밝힌 뒤 개편안에 맞서는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반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인력 개편 찬성 서명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현재 서명 인원은 각각 20만여 명과 8만여 명에 이른다.

○ 정부 개편안에 찬반 뚜렷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고교나 사설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은 뒤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두 직업은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면 꼭 간호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봐야 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현재 간호조무사인 ‘실무 간호인력’이 굳이 지금처럼 간호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경력과 교육, 국가시험을 거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력 기간이나 교육 과정, 시험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별개의 직종이라며 이 개편안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가 되려면 지금처럼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 과정과 시험을 통과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만약 간호조무사도 교육과 경력, 시험을 거쳐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간호사도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자신이 올라간 사다리 외에는 모두 차단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현행 간호인력 체계는 학벌을 기준으로 계급과 계층을 고착시키는 현대판 신분제도”라며 “간호인력 사다리 과정은 대학입시병과 학벌주의를 해소하고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간호인력 늘리려면 어떻게

복지부는 현재 간호인력의 50% 이상은 간호조무사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간호인력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고 직업 간 사다리를 놓아 발전의 동기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간호사가 부족한 지방의 중소병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에선 특히 간호조무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인력의 85%가 간호조무사다. 그러나 대부분 사설 교육기관에서 양성되고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현장에 간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 1000명당 간호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9.3명이지만 한국은 4.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이 팀을 이뤄 간호한다”며 “간호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추가인력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1년 기준 등록 간호사는 28만2656명이지만 활동하는 간호사는 11만8771명으로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근무여건과 처우가 열악한 탓이라고 설명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에 따르면 전국 병원 중 86%는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고용된 간호사 수가 적다.

간호협회는 이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간호법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뿐만 아니라 처우와 관련된 부분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독립된 간호법 제정은 17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다. 다만 단독법이 없어서 간호사 처우가 열악한 것은 아니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의료법 체계를 전부 손질해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경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간호인력 개편#간호조무사#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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