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영장, CJ서 3억대 수수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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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그룹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2006년 7월 말 환율인 달러당 955원을 기준으로 약 2억9000만 원)와 40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스위스 브랜드인 프랭크뮬러)를 받은 혐의를 전 전 국세청장에게 적용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전 전 국세청장이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96년 재무부에서 분리돼 국세청으로 출범한 이후 현 김덕중 국세청장까지 총 19명의 국세청장 가운데 비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사는 전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전 전 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은 200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 원의 탈세 사실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CJ#전군표#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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