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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살 축구선수 무너진 꿈에 억대 배상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25 08:39
2013년 4월 25일 08시 39분
입력
2013-04-25 05:38
2013년 4월 25일 0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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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측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한 책임 있다"
축구선수를 꿈꾸던 10대 소년이 과도한 훈련에 참여하다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A군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2006년 11월 축구 명문 B중학교에 체육 특기자로 입학하려고 미리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해 입학 배정 전부터 중학교 축구부원과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전지훈련, 학교 동계 합숙훈련, 경주 봄 방학 훈련 등으로 쉴 틈이 없었다. 매일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시간은 오후 10시로 일정도 빡빡했다.
A군은 한 때 급성 편도염을 앓았다. 그러나 입학 전부터 열외는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A군은 1학년 골키퍼로 경기에 나갈 기회를 얻는 등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그러나 2007년 2월, 당시 14살이던 A군이 경주에서 새벽 훈련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 그는 버스 좌석에서 몸을 축 늘어트린 채 숨을 가쁘게 쉬었다. 이에 다른 축구부원들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뇌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에 인지·언어 기능 장애를 얻어 장애인이 됐다. 이 사고로 A군 측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훈련이 A군의 나이나 체력에 비해 적당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A군이 특이체질이라 돌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이 이미 B중학교 학생이나 다름없었고 훈련 역시 교육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해 A군 손을 들어줬다.
25일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군이 B중학교와 서울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2억 9000여만 원을 A군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A군에게 일어난 사고는 학교 측이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충분히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학교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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