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연명치료중단으로 용어바꿔야”각계 9개 원칙합의

  • 입력 2009년 7월 30일 03시 00분


존엄사에 대한 사회 각계 합의안이 처음 도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22명이 7월부터 3차례 공개토론회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기본원칙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존엄사’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통일해 부른다. 존엄사가 ‘의사 조력 자살’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영양수액 공급, 통증 조절과 같은 기본적 의료행위는 유지해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는 담당의사 외에 해당 분야 전문의를 포함해 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갈 길이 멀다. 이 합의안에 대해 45개 기관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12개 단체만 찬성 의견을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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