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존엄사’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통일해 부른다. 존엄사가 ‘의사 조력 자살’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영양수액 공급, 통증 조절과 같은 기본적 의료행위는 유지해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는 담당의사 외에 해당 분야 전문의를 포함해 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갈 길이 멀다. 이 합의안에 대해 45개 기관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12개 단체만 찬성 의견을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