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교사 신고 보상금’ 조례 제정 취소하기로

  • 입력 2009년 7월 11일 02시 59분


서울교육청 “교권침해 우려”

촌지를 받은 교사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이 입법예고 5일 만에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입법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렴한 교원 및 공무원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있어 조례 제정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입법 예고된 후 초중고교장회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교육청에 조례 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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