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환차익 세금 600억 돌려준다

  • 입력 2009년 7월 8일 03시 04분


정부가 잘못된 해외펀드 환차익(換差益) 계산법 때문에 더 걷은 세금 약 600억 원을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해외펀드의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펀드를 환매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환차익에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맡은 금융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났는데도 취득일 주가를 기준으로 환차익을 계산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했다.

예를 들어 600달러짜리 해외펀드가 환매 시점에 300달러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이 20원 올랐다면 지금까지는 ‘600달러×20원’으로 계산해 1만2000원의 환차익을 본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달러×20원’으로 계산해 환차익을 6000원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잘못 거둔 소득세가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금융회사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돌려주기로 했다. 5월 말 현재 해외펀드는 약 600만 계좌(주식형 기준), 6월 말 현재 해외펀드 시가액은 38조 원으로 이들 펀드계좌의 환차익에 대해서도 이번에 변경된 계산법이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소득은 올해 말까지 비과세이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가 원칙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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