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41명에 경찰 출석요구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7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찰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교조 간부 41명을 이르면 9일부터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일 서울 영등포동5가 전교조 본부와 사당동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압수품에 대한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르면 7일부터 경찰은 소환 대상자인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소속 임원 41명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트라넷 서버, 컴퓨터 등 압수품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며 혐의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물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며 “수사 지휘 검사, 영등포경찰서 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압수품의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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