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잘못 징수된 농특세 하이일드펀드 투자자에 환급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6분


2년 전 판매된 하이일드펀드에 세금이 잘못 부과돼 펀드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에 나선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7년 정부의 회사채 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정된 하이일드펀드의 환매 시점에 원천징수된 농어촌특별세가 잘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일드펀드는 투기등급 이하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로 당시 정부가 이들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5%의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당시 자산운용협회의 착오로 “이들 펀드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되 수익의 0.9%를 농특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공문이 판매사에 발송되면서 펀드 판매사는 환매 시 투자금액의 0.9%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과정으로 잘못 징수된 세금이 약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