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관악 - 동작구 충돌

  • 입력 2008년 8월 5일 02시 59분


“봉천1동 → 보라매동으로 개명”

“보라매공원 동작구에 있는데…”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가 ‘보라매’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관악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봉천1동 이름을 보라매동으로 바꾸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바꿨다고 4일 밝혔다. 그러자 동작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작구는 “보라매공원이 동작구 신대방2동에 있는데, 관악구가 보라매동을 쓰면 보라매 명칭을 쓰는 모든 시설이 관악구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관악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했을 뿐”이라며 “조례가 통과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작구 관계자는 “관악구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할 당시 신대방동 주민 1만800여 명이 반대하는 서명서를 만들어 보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법에 포함됐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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