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들 ‘청렴 계약’ 의무화

  • 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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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은 의무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어기면 감봉, 상여금 반납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298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고위직 임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과 청렴의무의 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담긴 직무청렴 계약을 해야 한다.

예산처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해 왔으나 이번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 당국자는 “이번 시행지침 도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수, 인사, 복지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것”이라며 “직무청렴계약 운영실태를 경영평가 과정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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