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 만든다

  • 입력 2007년 8월 12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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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노인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복지 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며 시내 3201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 해마다 50곳 안팎을 사업시행 대상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다.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통행과 주정차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주행속도도 30km/h 이하로 제한된다.

또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노상 주차장의 설치금지나 폐지, 이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 진다.

아울러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에 설치된 보행신호등의 녹색 신호 점등시간은 노인 평균 보행속도 기준에 맞춰 재설정되며 방호 울타리와 도로 반사경,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의 도로부속물도 설치된다.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연 평균 3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노인보호 구역이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김준기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교통 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힌 뒤 "사업대상 시설 설립.운영자의 건의에 의해 서울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노인보호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서울경찰청장이 구역을 지정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시내 3개 노인복지 시설을 상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범사업을 벌인 뒤 대상시설 전수조사를 진행, 2010년까지 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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