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개월 장관’이 하지 말아야 할 일

  • 입력 2007년 8월 9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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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농림, 정보통신 등 3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4명의 장관급 인사가 그제 단행됐다. 장관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는 내년 2월 24일까지 각료로서 일하게 된다. 임기가 길어야 6개월이지만 현 정부의 집권 말기인 데다 남북 정상회담과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고 차기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도 책임지는 만큼 이들의 역할과 임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성진 법무 장관 내정자만 해도 12월 대선을 관리할 핵심 각료 중의 한 사람으로 책임이 막중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이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김성호 법무 장관의 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를 의심케 하는 ‘코드 개각’으로 대선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법무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 내정자는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억울하게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물러났다. 지난 14년 동안 대학총장, 교수, 국가청렴위원장으로 반듯하게 처신해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법조계 원로이기도 한 그가 대선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2002년 대선 당시 정권의 눈치나 보며 야당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방치하다시피 한 검찰의 행태가 재연돼선 안 된다. 정치적 사안에 검찰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과잉 편파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상규 농림, 유영환 정보통신 장관 내정자와 4명의 장관급 인사도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그동안 부처가 추진한 주요 정책의 원만한 마무리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6개월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기간이다.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정부의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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