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 의원 측이 개인이 아닌 단체의 후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2004년 3월 12일 이후 언론노조에서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의 당시 경남 창원을 지역구 선거사무실 사무장 A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권 의원을 포함해 언론노조 출신 국회의원 입후보자 2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언론노조 측도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의원이 언론노조에서 받은 2000만 원은 법 시행 이전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같은 당 단병호 천영세 의원이 당시 비례대표 기탁금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각각 1000만 원씩 입금받은 돈은 민주노총이 아닌 민주노동당이 준 것으로 확인돼 이들 의원을 조만간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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