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이 '제이유'에 70억 사채 알선

  • 입력 2007년 5월 1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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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70억 원의 사채를 알선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으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월 주 회장에게서 "자금난으로 ㈜세신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려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부업체 S사 대표 정모 씨를 주씨에게 소개해주고 정씨로 하여금 사채 70억 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 대표 정씨는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김씨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결과 김씨는 정씨를 제이유에 소개해주기 전에 D상호저축은행 대표를 소개해줬으나 대출 알선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가 제이유에 사채를 알선해주는 과정에 K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K씨를 기소중지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올해 2월 금감원이 Y사에 대한 정씨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면서, 정씨로부터 "단기매매 차익에 따른 반환 금액을 줄여주고, 일부 혐의의 검찰 고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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