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구속 수감…조폭 동원-흉기사용 여부 수사

  • 입력 2007년 5월 1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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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쏠린 눈 눈 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1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다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변영욱 기자
입에 쏠린 눈 눈 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1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다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변영욱 기자
11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큰 고비를 넘었다.

경찰은 앞으로 최장 10일간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검찰은 송치 이후 최장 20일간 김 회장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 및 혐의 사실을 확정하게 된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 경기 성남시 청계산 기슭 공사장,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등 3곳의 폭행 현장에 모두 있었다며 혐의를 대체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는 김 회장 측이 적극 부인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 및 흉기 사용 등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분이 공소 사실에 포함되면 법원에서 김 회장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고 형량도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의 오모(54) 씨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데 우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한화 측의 연락을 받고 폭력배들을 현장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서방파 외에도 C파, J파, P파 등 사건 당일 현장에 여러 폭력조직 출신들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폭 소탕전’으로 사건이 발전할 개연성도 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 최대한 빨리 석방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을 단순히 선량한 피해자라고만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린다는 점, 김 회장이 폭력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제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김 회장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부분을 시인한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부인했더라도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자체가 법률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족쇄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김 회장의 행위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판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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