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양시 “생계형 노점상은 면적 1.5m × 1m이내 좌판”

  • 입력 2007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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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시는 7일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간부들과 만나 음식물을 조리해 팔지 않는 △가로 1.5m, 세로 1m 이내의 좌판형이 생계형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최근 강현석 고양시장이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는 전노련 대표와 면담하면서 “생계형 노점은 허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하지만 노점상 대표들은 “크기가 작다”며 시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바퀴가 달린 포장마차 역시 생계형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폈으나 이 주장은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무원 최모 씨는 “‘생계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텐데 단속에 반발만 더욱 커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주민 이모(44) 씨는 “좌판 형태의 노점까지 마구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시가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단속기준으로 삼는다면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대대적인 노점 단속을 펼치면서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생계형만 단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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