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연 회장 영장신청 준비에 주력

  • 입력 2007년 5월 6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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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구속영장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면서도 추가로 보강증거 수집에 나서는 등 영장 신청 준비에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최대 쟁점이 된 청계산 기슭 빌라 공사현장에서의 납치ㆍ감금ㆍ폭행 혐의와 관련해 한화측이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언하고 있어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한화측이 청계산 폭행에 연루됐음을 짐작케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증거는 통신수사 결과다.

한화측 관계자들과 경호원들,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 등 임직원들, 김승연 회장 차남의 친구 A씨 등 주요 인물들의 휴대전화 조회를 통한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청계산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김승연 회장이 평소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고 측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서 김 회장 본인의 통화 내역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통신수사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한화측이 그동안 한결같이 주장해온 `청계산 폭행 무관설'은 신뢰를 잃게 됐다. "우리는 청계산에 간 일조차 없다"는 주장이 거짓말로 들통났기 때문이다.

반면 청계산으로 끌려갔다는 폭행 피해자 4명이 모두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김 회장의 폭행 가담설의 신빙성이 높아졌다.

청계산 사건의 경우 `제3의 목격자'가 없지 않느냐고 한화측은 항변하고 있으나 납치ㆍ감금 사건의 성격상 현장에 가해자와 피해자밖에 없는 은밀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애당초 `제3의 목격자'란 있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측 일행을 따라다닌 김승연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있긴 하지만 친분관계와 동행 경위 등으로 볼 때 `제3자'라고 보기 힘들고 그나마 잠적해 버려 김승연 회장에게 유리한 진술이 추가로 나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폭행 가담자로 지목된 김승연 회장 등 한화측이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고해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수사를 통해 김 회장 비서실장과 한화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이 사건 당일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과 김 사장이 보복폭행 현장을 줄곧 따라다닌 점도 김승연 회장에게는 불리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측이 피해자들을 회유ㆍ협박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우려가 높아져 김 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한화측의 향후 대응카드는 극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승연 회장 차남이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복폭행을 위한 인력동원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거의 믿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그의 분신으로 통했던 비서실장 김모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입사 이후 거의 모든 기간을 비서실 업무로 보내며 김승연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해 왔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실장' 혹은 `김상무'라고 불리는 인물이 현장 일선 지휘를 총책임졌다는 진술도 여러 목격자들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이런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김승연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급히 인력을 동원한 뒤 `보복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한동안 진술을 꺼리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시인했던 부분도 김 회장의 혐의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태도 역시 `김 회장은 청담동 G가라오케와 청계산 빌라공사 현장에 간 적이 없다'는 한화측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 `신빙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김 회장측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주 초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으며 영장 발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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