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장님들 음주운항 마세요” 해경 단속나서

  • 입력 2007년 5월 3일 07시 00분


코멘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사고로 생기는 인명피해와 바다오염을 막기 위해 야간 해상음주운항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 등 대중교통용 선박과 유조선 유해액체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는 36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고 올 들어서도 10건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5t 이상 선박을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