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미군기지터 국제도시 - 골프장 짓는다

  • 입력 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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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장 신증설이나 대학 설립 등에 제한받던 경기 지역이 일정 부분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지역은 반환되는 공여지가 소재한 읍면동과 이에 맞닿은 읍면동이다.

▽규제 완화=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면적 500m²(약 152평)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기존의 공장총량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4년제 대학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지만 특별법은 기존 대학의 이전은 가능토록 했다.

이 법에 따른 사업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2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 사업 기간이 크게 줄 전망이다.

각 자치단체가 개발 내용을 정하면 경기도가 이를 취합해 확정한 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개발에 필요한 절차가 끝난다.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우선적으로 해제가 검토된다.

▽개발 방향=각 자치단체는 대략적인 개발 방침을 세워 둔 상태다.

동두천시는 반환 공여지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 단지와 골프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상패동과 양주시 은현면 일대 500만 평에는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도심을 가로막고 있는 의정부2동 캠프 라과디아에 왕복 6차로를 11월경 착공하기로 하는 등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7월경 전문 기관에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문제점=반환 공여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수천억 원대에 이를 매입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지 미정인 상태다.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파주시 일대에 LCD단지가 세워졌는데도 반환 공여지에 LCD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등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운 자치단체도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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