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0월 청계천에 물길이 열리면 청계천 주변의 기온이 인근 도심에 비해 평균 3.6도 낮아진 데 이어 대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은 23일 작성한 ‘청계천복원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청계천 도로변 대기환경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정연은 청계천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청계 2, 4가 동대문 종로2가 을지로 등 5개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농도를 측정했다. VOCs는 자동차와 산업기계 등에서 배출되며 여기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 등은 암과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다.
시정연에 따르면 11월 조사에서 동대문 지역만 벤젠농도가 9.58ppb(1ppm=1000ppb)로 전국 평균 벤젠농도(0.324∼1.882ppb)보다 높았고 나머지 지역은 1.03∼2.72ppb로 3월 조사 때보다 낮게 나타났다.
3월 조사 당시 청계2가와 청계4가의 VOCs 농도는 동대문 종로2가 을지로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청계천 주변이 복원공사로 인해 자동차의 정체 현상이 많았기 때문으로 시정연은 분석했다.
시정연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공사 이전에 비해 공사 직후 VOCs 농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며 “청계천이라는 도심 공기순환 통로가 생기면서 유해물질들이 바람에 쓸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계천 복원공사로 자동차 운행이 줄어든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기환경이 개선된 효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정연은 청계천이 복원되는 10월경 VOCs 농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청계천 물값 서울서 내라”…건교부 “수익자 부담”▼
‘서울시는 청계천 물 값을 내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청계천에 흐르게 될 한강 물 값을 내라고 요구하고 서울시가 거부해 논란이 일자 건설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
건교부는 누리꾼 이모 씨가 제출한 질의에 대해 “청계천의 유지용수로 이용하는 한강 물은 댐 건설로 늘어난 물”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23일 밝혔다.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댐 건설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것과 같다는 것.
건교부는 또 “물 값은 물을 사용하면서 얻는 혜택 때문에 물리는 것이지 사용하고 남은 물을 다시 한강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청계천을 통과한 물은 정수돼 더 깨끗해진 상태로 한강에 돌아가는 만큼 사용료 부과는 잘못’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물 값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계천복원본부 최진석(崔晋碩) 하천관리팀장은 “청계천에 흐르게 될 물은 댐에서 방류돼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취수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물 값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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