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위상과 권한]내년7월까지 대법관 9명 새로 제청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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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우선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특히 내년 7월까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의 교체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대법원장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인 3명씩을 지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1명 중 3명,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씩을 추천한다.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는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뉠 경우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전원합의체 재판의 재판장도 대법원장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을 임명하고, 2000여 명의 법관을 임용한다. 1만여 명에 이르는 일반 법원공무원 임명권도 갖고 있다.

이처럼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지봉(林智奉)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바람에 사법부 조직 구조가 수직화 관료화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직접 뽑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사는 “선거제를 도입하면 법원 내에 파벌주의가 확산되는 등 정치적인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한다.

한편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정년은 70세.

대법원장의 권한
대법관 제청권대통령의 대법관(13명) 임명에 앞서 후보를 제청
지명·추천권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3명씩 지명 또는 추천
대법관 회의 및전원합의체 재판 주재-대법관 회의 의장으로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뉠 때 최종 결정권 행사-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
인사·징계권-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임명-전체 법관 임용 및 재임용 권한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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