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소개만 해도 처벌…청렴委 공무원강령 입법예고

  • 입력 2005년 8월 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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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2회 이상 내리면 징계를 받게 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2회 이상 내린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게 했으며, 공무원이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 관련자를 유관기관 등 또 다른 직무 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청탁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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