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아파트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전면 실시”

  • 입력 2005년 8월 4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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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문제 등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운데) 등이 참석했다. 김미옥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문제 등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운데) 등이 참석했다. 김미옥 기자

3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한 원가연동제를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자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99년 7월 폐지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의 채권입찰제가 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당정은 주택 건설, 분양, 임대를 모두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책들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25.7평 초과 아파트에서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 채권입찰제 부활하나

채권입찰제는 아파트를 청약할 때 청약자가 사려는 채권 금액을 써내도록 하는 제도다. 상한액의 한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이 당첨된다.

1983년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부작용이 커지자 1999년 서울과 신도시 일부지역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초기에는 상한액이 없었으나 청약자들의 채권약정액이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자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 차이의 70%를 상한액으로 정했다.

당정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채권 상한액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25.7평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한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상한선을 정부가 미리 고시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체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나머지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판교부터 공영 개발한다

공영개발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아파트를 짓고 분양과 임대까지 하는 방식이다. 민간 건설업체는 하청을 받아 단순 시공만 한다.

당정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비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일부는 ‘전세형’으로 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세를 들어 사는 형식으로, 기존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처럼 세입자가 분양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 집값이나 분양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판교의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부터 이런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당 1500만 원으로 예상됐던 판교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는 10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또 현재 160% 정도인 판교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170∼180%로 늘려 중대형 아파트를 2700가구 정도 늘리기로 했다.

개발 방식을 이렇게 변경하면 판교 아파트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원가연동제: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시켜 정하는 제도.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분양가 규제 방식이다. 공공택지 가격과 표준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에 대한 기준 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시하면 이 가격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된다. 정부가 택지비뿐만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 적정이윤과 제세공과금 등의 상한선을 정한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 현재 주택법에는 부동산 등기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돼 있다. 청약자에게 채권을 사도록 하는 것은 1983년 도입돼 99년에 폐지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내 아파트 청약자에게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 여기서 조달된 자금은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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