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선 환경단체, 자연환경 연구기관 등으로 ‘민관합동 곶자왈실태조사 감시단’을 편성해 10월까지 곶자왈 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정기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실태조사를 거친 뒤 곶자왈 지대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토석채취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인근 주민을 자연보호명예지도원으로 활용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 곶자왈 지대에서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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