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통합징수’ 憲訴 추진

  • 입력 2005년 5월 18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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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가칭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상임대표 우동주·禹東周)는 18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고 있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추진본부 정식 발족식을 갖는다.

전직 외교관인 추진본부 우 대표는 “KBS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반드시 요금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는 특정 방송을 보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납부 여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케이플TV, 위성방송,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매체에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KBS 수신료가 강제 징수됨으로써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추진본부는 직장인 가정주부 등 시민 10여 명이 뜻을 모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표는 이어 “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해 6월 말 이전에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02-701-2117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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