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비 6억횡령… 前화엄사주지 사전영장

  • 입력 2005년 4월 1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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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청지청은 문화재 보수비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10일 대한불교 조계종 화엄사 전 주지 김모(55) 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화엄사 내 각황전 주변 정리사업비 등으로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 2억 원 가운데 1억2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사찰 주지로 있던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전남 곡성군 태안사 주지로 있던 2002년 5월 요사채 복원공사 지원금 5억 원을 건설업체와 3억5000만 원에 계약한 뒤 5억 원에 계약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7일 조계종 총무원에 사표를 낸 뒤 잠적했다.

순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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